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출근하면 근무수당 신청! 임금 50% 지급...대체공휴일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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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4-30 11:54본문
↑↑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게된다.(사진=ⓒ픽사베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 공식 법정 휴일이나 대체 휴일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 근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근로자의 날 출근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꼭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나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즉, 회사가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은행·학교·어린이집·병원 근무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나 우체국, 시청,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은 쉬지 않고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무 여부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은행도 휴일이며 병원은 각 병원 규모마다 다르다.
대체공휴일 수당·법정공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똑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근로자에만 해당됨으로 일반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 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휴무 여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지정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시기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22년에는 모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 공식 법정 휴일이나 대체 휴일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 근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근로자의 날 출근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꼭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나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즉, 회사가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은행·학교·어린이집·병원 근무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나 우체국, 시청,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은 쉬지 않고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무 여부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은행도 휴일이며 병원은 각 병원 규모마다 다르다.
대체공휴일 수당·법정공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똑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근로자에만 해당됨으로 일반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 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휴무 여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지정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시기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22년에는 모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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