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월세신고제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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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8-02 00:14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월세신고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7월 31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개정된 법안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당 법률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원 ys21@naver.com
앞서 7월 31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개정된 법안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당 법률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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