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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2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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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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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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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