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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사례 들여다보니?...스쿨존서 무면허·과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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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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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김포의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은 아니었으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한 경찰은 이번 사고로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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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