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매점매석 더욱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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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3 00:29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2월 말 도입됐던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KF80,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앞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여름철 수요가 크게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의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원 ys21@naver.com
앞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여름철 수요가 크게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의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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