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우려 확산... 핫이슈 등극한 한 장의 사진 `비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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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22 20:04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색다른 핫이슈' 촉법소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며 비난이 증폭 중이다.
가해 학생 2명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사회적 범죄가 잇따라 발생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촉법소년 충격의 SNS 사진들"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촉법소연은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색다른 핫이슈' 촉법소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며 비난이 증폭 중이다.
가해 학생 2명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사회적 범죄가 잇따라 발생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촉법소년 충격의 SNS 사진들"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촉법소연은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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