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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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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1-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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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한 원인으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이 지목되고 있어 처벌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동해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D호 선장 A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채낚기어선 선장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두 달간 73회에 걸쳐 오징어 120여t, 9억3천만원 어치를 어획했으며, 불법 조업 당시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리는 수법을 써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싹쓸이하는 조업 방식으로 조업강도가 커 일찍부터 오징어 어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불법 공조조업은 말 그대로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대낮처럼 강력한 집어등을 켜주고 일명 불 값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나눠 갖는다. 거래는 현금이나 3자의 계좌를 이용함으로 적발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공조조업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기껏해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이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에 대한 처분도 솜방망이 이기는 마찬가지다. D호의 경우 가장 혐의가 큼에도 행정처분은 고작 면허정지 30일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억원의 수익이 얻을 수 있는 불법 조업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만연되고 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자원의 씨가 마르기전에 불법공조조업을 막아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불법공조조업 한 번에 벌금을 물고도 남을 정도임으로 불법 공조조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해경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의지와 함께 어업면허취소 등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도까지 법이 강화돼야 불법행위 억제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선량한 어민들의 생계를 생각한다면 어선들의 불법조업 공조보다 몇 십 배 더 단단한 공조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펼쳐야 근절될 수 있다. 동해안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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