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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생활안전서비스는 민간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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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1-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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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119 신고 중 벌집제거,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서비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칫 화재·구급 등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8266건이던 생활안전서비스 출동이 2015년에는 1만9402건, 2016년 3만1035건, 지난해에는 3만5019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출동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96건 출동한 셈이다. 활동유형별로는 여름철 벌집제거가 1만5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애완견 및 유기견등 동물포획 출동이 6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2가지 출동 건수가 2만2천여 건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동물관련 출동의 경우 벌이 70.9%, 1만577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개가 3773건, 고양이 854건, 뱀 573건, 멧돼지 331건, 고라니 192건 등 야생동물과 애완동물로 인한 출동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화안전서비스 출동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 우선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다.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접수한 소방관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주취자가 위급신고를 하거나 단순타박상을 위급상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1년부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애매해 엄격히 적용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법적용을 엄격히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막고 119와의 거리감을 조장하는 경우로 받아들여져 허위 신고자나 과잉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못하는 맹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 112뿐만 아니라 119에 대한 허위신고도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없다.
 또한 외국의 경우 비응급 신고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애매한 경우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119가 맡고 있는 생할안전서비스를 고감하게 민간에 이양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19에 동물구조가지 맡기다가는 업무가 어느 선까지 확장 될지 모른다. 후에는 애들 울음소리까지 멈추게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동물의 경우 야생동물치료센터나 야생동물구조회 등 민간단체에 출동을 위탁하면 된다. 벌집제겅의 경우에도 양봉관련단체에, 단순 질병의 경우 민간병원이나 환자이송센터에 문 개방의 경우에는 열쇄제작협회 등에 맡기면 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관련단체나 관련업계에 최근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 설립을 유도하고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면 119의 업무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다. 119의 장비와 인력 등은 필요불가결한 위금상황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신고하고 출동하게 해서는 한정된 장비와 인력,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대 할 수 없다. 사람보다 동물을 우선 구조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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