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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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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2-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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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성 친환경·대체 에너지 사업추진이 날개를 달 전망인 반면, 지자체들은 곤욕을 치룰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용연태양광발전소가 포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실제 저수지 수면적을 만수위 기준으로 2.76%밖에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서 포항시가 지난해 5월 17일 개발행위 운영지침 상 용연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 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행위를 불허한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호응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봇물을 이루자 일선 지자체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개발행위를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투자가 예정된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추진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 중 절반 정도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지자체가 불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이마저도 어렵게 돼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아무리 명분과 실익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하지만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뜻 사업을 인허가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의 절반이상이 대체에너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현장에서의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와 대체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현명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된 저수지는 물론 포항시 연일읍 조박저수지와 현재 진행 중인 도내 대부분의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저수지를 관리·임대하는 농어촌공사와 사전 조정 협의만 그쳤더라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소송이었다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체에너지개발업체들의 줄 소송으로 이어져 지자체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는 우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저수지가 농사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만 임대·관리되는 관련 법규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자체 법규라도 만들어 근원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 소지를 없애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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