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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조건부 입당 승인`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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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4-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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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자유한국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재입당을 신청한 정종복 전 국회의원과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원의 입당을 승인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6·1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전대미문의 조건이다. 이 두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쳐왔으며 복당 또한 지지도가 높은 한국당에 들어가 경선을 거치고 공천을 받겠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다.
 그런 두 사람에게 복당을 허용할 테니 선거에는 나오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마치 호적에는 올려주겠지만 집안 대소사에는 참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정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박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복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은 친정집으로 돌아가 지지도가 높은 당의 후광을 누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건 조건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복당을 불허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복당을 승인한다는 결정을 냈더라면 훨씬 더 당당하다.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당은 이들의 발목을 묶어 무소속 출마를 막아 위태로운 선거판을 유리하게 펴겠다는 속셈이 있었거나, 이들의 지지세력을 당 안으로 끌어들여 여당 후보의 선전을 애당초 차단하겠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당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조건부 입당 승인은 민주주의 원칙에 매우 어긋난다.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다. 공천은 당의 입장에 따라 단수공천, 즉 전략공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고 당에 큰 기여를 했거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종종 지역구의 사정이 꼬일 경우 소위 '사고당'으로 처리하고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 조건부 승인 방침이 한 정치인의 계산에 의해 저질러진 결정이라면 경주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이 결정할 사안을 한 정치인이 가로채간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모른다. 당의 조건을 수용하고 입당을 할지 아니면 입당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계속 남을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정은 우리 정당 역사상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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