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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제, 손봐야 혈세낭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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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5-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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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는 선거비용보전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골 출마를 부추기거나 후보난립을 조장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출마자들의 경우는 타선거나 생업을 알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 현선거비용보전제를 손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는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유효득표의 15% 이상 득표시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선거비용이 없어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선거비용 과다지출이라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많은 정치신인들이 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2회 이상 출마자, 소위 재수생 이상 출마자가 문제다. 15%만 득표하면 비용전액을 국가에서 보전 해주기 때문에 당락과는 상관없이 이 수준의 득표만 자신 있으면 단골 출마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출마자들의 경우 낙선하더라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대신 이름이 알려져 추후 타 선거나 생업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도나도 선호하고 있다.
 후보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깜깜이 선거가 예상되는 교육감선거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 유권자들이 아무에게나 기표하는 소위 깜깜이 선거가 돼 후보자들 모두 공히 7% 내외의 득표는 가능하다는 이론적 계산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경북교육감에 출마한 보수후보들 중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는 사람은 없고 각자도생하는 길을 택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소위 선거비용보전제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선거비용보전제의 재원이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 도의원 선거의 경우 도민의 혈세가, 기조단치단체장이나 시군의원의 경우 시군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10% 이상시 절반이, 15%이상시 전액이 주민혈세로, 2번 3번씩이나 보전돼 특정 후보가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점이다.
 이에 정치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초 출마자의 경우 제도취지상 현행 유지에 문제가 없으나 2회이상 출마자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득표구간을 30%득표 정도로 높이고 더욱 세분화해 차등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9천억원, 1인당 6,7만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혈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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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