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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태양광 시설, 안전허가기준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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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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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우 때 마다 우려되던 산림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2시께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산사태로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다. 당시 차량 통행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7시간 동안 차량이 통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사고가 난 태양광발전시설은 2015년 한 민간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규모는 2만8천700㎡에 발전량은 2천750㎾ 규모다.이번 사고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61㎜ 정도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생했다. 결코 많은 양의 비가 아니었으나 산비탈 경사를 심하게 깎아낸 게 화근이었다. 이곳의 경사는 35∼40도로 매우 가팔랐으며 인근주민들 모두 입을 모아 "원래 울창한 나무가 있었던 곳을 죄다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니 산사태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장에서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산림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인 부담금도 전액 면제받고 있다. 또 정부가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전력을 사주기로 하면서 너도나도 앞다퉈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있다. 이렇다보니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30ha에 불과하던 산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4년 175ha, 2016년 528ha, 지난해에는 1천431ha로 급증했다. 이는 7년간 48배나 늘어난 수치다. 산림 태양광발전 시설은 상대적으로 땅 가격이 저렴해 적은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빗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산림환경을 훼손하면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옳은가부터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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