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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재단의 공정한 업무추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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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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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주문화재단이 지난해 경주시 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다가 나왔다. 감사 당시 과다한 수의계약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지난해 9월 재단 감사 후 공개한 '2017 (재)경주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의 계약유형(방식)이 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 운영과 유사함에도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인 견적 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동종 경쟁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배제해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주문화재단은 지난해 2017 봉황대 뮤직스퀘어(5억3200만원), 한수원드림콘서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3억3000만원), 2017신라문화제 쿠쉬나메 공연제작(1억150만원) 등 모두 94건, 25억7090만여 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이후 경주시 관계자는 재단이 감사 결과에 따라 일반적 계약 건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지만 재단은 감사 이후에도 경주시의 말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연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재단 회계규칙 55조에 근거해 수의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재단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수의계약이고 공개 입찰, 협의 입찰 등으로 진행될 경우 업무 효율과 신속·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고도 했다. 
 재단의 해명은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한다. 경주시가 문화공연의 큰 테마를 정하고 이에 맞추다 보면 특정한 공연 단체를 지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각 문화공연 단체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상품을 개발해 두고 있으며 재단의 운영 방향과 일치할 때 그 단체를 지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문화는 일반 공산품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이 굳이 그 단체의 공연을 지목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했어야만 했느냐는 질문에는 재단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방의 열심히 하는 공연 단체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의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단체에 문을 열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다채로운 문화혜택을 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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