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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보다는 요금체계 등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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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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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요금이 11월부터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북지역의 시·군 택시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최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평균 14.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5년 10개월만이다.  
 주행거리 2㎞ 이하에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는 또 144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34초당 100원씩인 시간요금이 32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이를 대구 시민들의 평균 택시 이용거리인 4.38㎞에 적용하면, 요금이 지금의 4천500원에서 5천100원으로 600원이 오르는 셈이 된다.  
 경북도도 지역 택시업계가 지난 8월 택시요금 25% 인상 건의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요금인상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북택시업계는 기본요금 2㎞ 기준으로 현행 2천800원에서 3천200∼3천4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주행요금이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를 현행 139m에서 95∼105m로 줄여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시간당 요금은 100원씩 추가되며, 주행시간도 33초에서 24∼26초로 당겨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대구·경북 모두 택시요금 인상은 예견 돼 왔다. 인상 된지가 5년이 넘었고 그동안 최저임금인상이나 연료비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요금인상 권한을 가진 광역단체의 안일한 대응도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예견 된 인상요인을 알면서도 미리 대처 않고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요금인상을 타파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부족은 탁상행정과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를 비롯해 대구와 경북도 등 요금결정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때만 되면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행정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요금인상 요인도 흡수하고 시민부담도 늘리지 않는 묘책을 찾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택시요금을 요금에만 국한해 처리하려는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요금부과 체계를 손보고, 차량의 크기를 조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이루려는 발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대부분 중형 택시인 택시를 중소형 택시의 대수를 늘림으로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합승택시를 도입하거나, 승차 인원과 짐 소지에 따른 요금제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형탱의 요금체계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데이트 등 2인 승객의 경우 대절 개념의 중형택시를, 나홀로 승객은 소형, 4,5인의 다인 승객의 경우 승객수에 따른 요금 부과체계를 마련함으로서 택시회사는 물론 이용객들에게는 요금부과의 공정, 공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요금부과 체계전반 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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