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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지진 피해 손배소, 과연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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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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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23일 작년 11·15 포항지진 유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민참여 소송으로 우선 1차 소송에 71명이 참여했다. 범대본의 1차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2억원 정도로 향후 시민 신청이 늘어나 2, 3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대본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취지를 보면 "지진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고 밝히고 있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과 '(주)포항지열발전소','(주)넥스지오' 등이다.

   범대본은 이들이 지진피해를 입은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는 물론 소송에 참여한 지진피해 시민에게 1인당 위자료 5천원~1만원을 매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지급 시점을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부터 대법원 소송 확정이 평균 5년 걸리는 것을 고려해 2020년까지로 잡았다.

   범대본의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범대본이 받아낸 법원의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본안소송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놓고 포항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실익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분위다. 반대를 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우선 이들은 직접적인 소송 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원로들이 적극 나서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을 망라한 일원화된 정부창구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범대본이 밝혔듯이 국가가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향후 포항지역에 국가가 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정부 관련부처들이 포항지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멈칫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소송 움직임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은 지진 피해를 피해 자체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논리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피해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시민들과 피해주민들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적극  그 참여 인원을 늘려야 하고, 만약 협상이 더 합리적이고 유리하다고 여겨진다면 지역원로 중 발언권이 있는 몇몇 분으로 대표단으로 구성해 본격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진피해 보상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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