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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법정의 새 패러다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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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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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법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 최해일 부장판사와 정순열, 류지미 판사는 지난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교통사고를 당해 법정에 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입원하자, 판사들이 현장에 찾아가 재판을 연 것이다. 이날 '찾아가는 법정'은 지난 2012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후 교통사고를 당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이모씨를 대상으로 6년 만에 재판이 이뤄졌다.  
 이 씨는 2013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현재는 울산시 남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외에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피고인 이씨의 이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이씨가 입원하고 있는 A요양병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개정했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원의 찾아가는 법정에 적극 협조해 공판전담 검사가 참여했다. 이날 재판은 통상 결심되고 난 이후 2주후에 형사법정을 개정해 판결 선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해 결심공판 이후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속히 마무리 됐다. 
 이날 찾아가는 법정을 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우선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현장으로 찾아가 법정을 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법원 조직법에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 사법정의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눈총을 불식시키는 일로 사법부 내에서도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음을 입증했다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절차와 방식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엿 보인다. 특히 외부, 제3의 장소에 법정을 설치하는데 따른 공정성 시비와 충실한 심의를 위해 판사 3명이 참여하는, 일종의 '재정합의 대상사건'으로 간주하고 합의부 재판부를 개설한 것이 그것이다. 
 이번 경주지원의 '찾아가는 법정'은 권위와 까다로운 절차만 고집해 국민감정과 괴리돼 온 법원이 권위를 벗어던지고 국민속의 법원, 생활 속의 법원으로 재탄생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 세 사람, 판사들의 용기 있고 탈권위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타 법원에서도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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