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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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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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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인 난민 문제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심각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한국의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고 한다.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담아 1966년 UN총회 결의로 선포됐으며 한국은 1978년 이 조약의 비준에 동의했다. 
 그런데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촉구도 했다. 협약 제1조에서는 인종·피부색·가문·민족·국적 등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여기에 맥 놓고 당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예는 없지만 여러 개별법에서 협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차별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도 반영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한국 내의 인종 차별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언론과 정치인들의 인종차별적 선동, 이주민을 배제하는 의료보장제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도구화 등 UN의 위원회가 지적한 인종차별 사례는 존재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시대 착오적인 사회현상을 하루바삐 극복해야 한다. 경주에도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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