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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장학금 수혜자들에게도 타 장학금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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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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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는 소득분위 3분위이상 260만원을 최고로 8분위 34만원 정도 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대학생 270만명 중 110만명 정도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다.
 
원래 이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줘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탓에 장학금 금액을 늘리기 보다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가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자녀들 중 성적이 최상위의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정작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대학 내 성적장학금이나 지자체,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탈락시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대학에서 과수석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구간의 자녀인 경우 과수석이 아니더라도 B 학점 이상이면 한 학기당 26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학생의 경우 등록금 이외 나머지 교재비와 기숙사비, 기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 성적 장학금이나 지자체 또는 기업, 각종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의 경우 중복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수여하는 장학금이 등록금 이외 생활비나 기타 자격증 시험 준비, 연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최근 포항, 광양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해 연간 360만원을 지급한 '포스코비전장학금'의 경우 바로 이러한 중복제한 규정을 없애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신입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장학회 등 대부분의 지자체 장학금의 경우 중복수혜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의 경우에도 대부분  타장학금수혜여부 총장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사실상 중복수혜를 막고 있다.
 
이러한 장학생 선발 규정은 비록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해 장차 국가나 지역사회가 바라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취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개천에서 용이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장학금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학금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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