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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 마사지업소 외국인 여성 AIDS, 후폭풍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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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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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40대 초반의 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이 폐렴 등의 증세로 숨지기 직전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포항지역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동남아출신의 A씨는 지난달 26일 폐렴 등의 증세로 포항의 한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병원은 지난달 29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혈액검사를 의뢰했고, 1일 에이즈 확진판정이 났다. A씨는 여성보호기관 관계자 등의 요청으로 포항을 떠나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 폐렴 등의 증세가 심해져 지난 3일 숨졌다.
 
A씨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보건당국은 관련 역학조사나 대응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국 후 과거행적 조차도 확인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부산에 체류하다 3개월 전 포항의 한 마사지업소로 옮겨 와 근무했다는 정도가 전부다.
 
경찰과 당국은 이 여성이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돌아가지 않고 마사지업소를 전전하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역학조사나 행적 모두 오리무중으로 알려지자 포항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3개월 안에 마사지업소를 찾았던 손님들을 중심으로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좌불안석이다. 이는 마사지업소 명을 밝히지 않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경우 영업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업소명을 알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곳에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졌을 경우가 문제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마사지업소 이용후기를 보면 심야시간이나 술에 취한 취객 손님을 상대로 업주 몰래 마사지여성들이 이같은 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성 마사지업소의 외국인여성 고용 마사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의료법 제 82조 1항은 안마 및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수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사지업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단속과 처벌이 가혹하다면 건전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심야시간과 취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해야하고 업소의 구조도 밀실형태가 아닌 개방형으로 바꾸는 등 불·탈법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나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급적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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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