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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폭행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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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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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영덕군청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력을 규탄하고 공무원의 신변안전 방안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영덕군청 본관 앞에 모여 공무원 폭행을 규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발표는 최근 고소·고발된 민원과 관련 현장 확인을 나간 공무원이 주민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더불어 흉기 위협까지 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생명 위협까지 당한 공무원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측은 이러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단지 이번만이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면 사무소안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와 위협을 받아도 단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폭행이 용인되고 묵인될 수 없다.

  또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감내를 요구하는 미온적 대처방식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말처럼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영덕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공무원과 달리 행정공무원들은 늘 이처럼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거친 민원인들을 만나게 될 경우 그 어려움이 여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용납 될 수 없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아무리 민원인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우선 행정공무원을 대하는 민원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행정공무원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다고 곧장 목소리부터 높이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해결하기보다 속이 상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문제점을 따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행정서비스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 민원인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에 의존해 문제를 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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