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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러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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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12-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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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30%가까이 올랐지만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근로자 338만4000여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16.5%를 차지한다. 근로자수와 차지하는 비율 모두 역대 최고라고 한다.
   원인은 당연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난해와 올해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를 늘어나게 만든 셈이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음식숙박업(42.8%),농림어업(42.4%)이었다. 또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지원자중에 '최저시급을 안줘도 좋으니 채용만 해달라'는 요청은 흔한 사례다. 사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아니 취업을 위해 스스로 최저임금 요구를 포기하는 현상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일자리도 사라지게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지난해 전국 편의점에서 풀타임 일자리가 4만2000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 온 것이다.
   일주일에 3~4일 이상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풀타임 일자리가 2017년 점포당 2.3명에서 2018년 점포당 1.1명으로 1.2명 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간 단위로 일하고 시급을 받는 임시직 일자리는 2만1074개 늘었다고 한다.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견디지 못해 풀타임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그 자리를 임시직으로 대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대학생들이 손쉽게 알바자리를 구할수 있었던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알바생을 줄이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일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은 고용주와 알바생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용주와 예비알바생 모두를 힘들게 하는 형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알바생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고용상황을 가져 온 것이다.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로 빚어진 현실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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