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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통과, 미진하지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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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12-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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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이 우려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될 전망이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라는 법안 명칭만큼이나 긴, 2년여의 시간 만에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여야의 정쟁 와중에도 선거정국이라는 점을 의식한 정치권의 묵시적 협의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구제를 수행하도록 명기하는 한편,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된 지 8개월 후부터 효력이 실행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피해주민일부와 일부시민들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배·보상이라는 단어가 실종되고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신적 보상이나 무형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과 책임자 처벌에서는 배·보상 개념이 빠져, 책임소재를 물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적인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 통과는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시민들의 힘으로 이 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법  통과를 지원한 만큼, 안전과 위기 앞에는 정쟁도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와중에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다. 시민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시민안전을 실험도구로 삼은 관련인사들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행정, 정치인의 책임을 간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법 시행령과 하부 시행규칙 등 실질적인 실행과정에 필요한 여러 규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제정하고 마련하는데도 지역 정치권과 포항시, 시민들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만큼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역 학계, 법조계 인사들의 후속활약을 기대한다.
   국회통과를 배려하고 노력한 여야 지도부와 특히 김정재 국회의원,'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당의 허대만 위원장 등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법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옛 속담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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