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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신공항, 군위군은 당초 합의를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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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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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가 주민 투표로 공동후보지인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국방부에 입지 신청을 해야 할 김영만 군위군수가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혀 향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이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보다 높았다. 의성 비안은 참여율 88.68%, 찬성 90.36%로 합산결과 89.5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성 비안과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는 참여율 80.60%, 찬성 25.79% 였다.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참여율 80.61%, 찬성 76.27%에 그쳐 합산결과 78.44%로 2순위로 밀렸다.
   신공항 이전 부지는 주민투표 찬성률 50%와 투표 참여율 50%를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나 의성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선정키로 했었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이같은 돌출발언은 이미 예견됐다. 주민의 표를 받아 당선된 군수가 다수의 군민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승복 운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최종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등은 우보 유치 신청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김영만 군수에게 전달했다.
   군위군수와 군민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같은 반발은 지역발전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이 합의에 서명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의 반발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만약 끝까지 고집 부린다면 이들 자치단체들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의식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통합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군위군추진위와 군수의 법 규정 해석도 오류가 있는 듯 보인다.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 국방부가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2개 이상일 경우와 사전 합의 후 투표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이 규정이 보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군위군의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군위군과 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 경북이 상생발전을 기대하며 희망차게 준비하고 어렵게 합의한 문제를 번복할 경우 군위지역민들에게 닥칠 따가운 눈초리와 왕따는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 군위지역에 배려되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낫다. 군위군수와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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