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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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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6-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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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대책이 나올 때 마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양상이 반복되자 변죽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부동산 잡기 대책을 보고 행정은 뒷북치고 투기꾼은 날아다닌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투기꾼 뒤만 쫓아다녀서야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묶인 곳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부 현금부자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당초 예상보다 규제지역이 넓게 설정됐고, 규제의 강도도 높은 편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다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수성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9월 주택을 사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다. 애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때로 제한돼 자금출처조사를 두고 투기수요 점검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6·17 대책의 특징은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시·군·구 기준으로 45곳에서 70곳(조정대상지역+수성구)으로 확대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5월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은 현행처럼 유지한다. 이번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고,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 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하여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값 상승이 한풀 꺾이면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예측하기도 했다. 6개월 거주의무, 모든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제출과 집값 상승 요인 차단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고려돼야 한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대구 경우 비교적 학군이 괜찮은 수성구를 비롯한 특정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변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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