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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추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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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6-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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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가 왕경특별법에 이어 경주역사문화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경사가 겹쳐 시민들의 환영이 대단하다. 특례시가 될 경우 경주는 글로벌 국제 관광도시로 우뚝 서면서 인구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천년수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어 고무돼있다. 경주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바쁘게 1호 법안으로 총선 때 공약인 경주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민들의 거는 기대가 크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26만의 경주시는 지방자치법개정 없이는 천년역사도시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가 없다.
     자치법 개정이 될 경우 유네스코에 등재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특성을 살려 날개를 단다.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잠재력을 활용해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문화특례시로 각광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다.
     경주가 역사문화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천년고도 경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역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역사문화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된 경주에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은 왕경복원을 앞당길 수 있어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례시 지정에 앞서 그동안 경주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법령들을 정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려야 한다. 경주도심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에펠탑이나 개선문, 교토타워와 같은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 마크의 건립을 앞당겨야 한다. 동 경주 해안권 일대를 해양휴양단지 조성하고, 감포항과 교토항 간 양국의 천년고도를 뱃길도 조속히 연결돼야 한다. 이제 한수원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협력업체의 경주이전에 팔을 걷어야 한다. 협력업체의 경주 이전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의 증가, 경기 활성화 등에 큰 영향을 줄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경주시민들은 김석기 의원의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 한수원과 환경공단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관련기업유치만이 경주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자랑스러운 천년의 역사도시 역사문화특례시를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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