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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정비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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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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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최대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종부세는 입법 취지를 잃게 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시행 때부터 정치적 색깔을 담고 있었던 종부세법의 위헌 판결로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조세정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부분 위헌 결정이지만 정부의 개편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관련법을 결정에 맞게 손질해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하다. 그나저나 말썽 많은 종부세는 태생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전시켜 국민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법목적도 과대포장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접근해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 자체가 문제였다.
무엇보다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무기력해진 종부세를 아예 폐지,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옳다.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면 결국 부부 합산 기준 18억원까지로 그 폭이 좁혀진다. 가뜩이나 현재도 2%에 불과한 그 대상은 극소수로 제한되고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더욱이 헌재는 이번에 장기 보유자에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도 함께 내려 이 부분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면 부자 감세니 하는 소모적인 정치 논쟁도 사라진다. 또 그것이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발하기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은 합헌 결정이 내려져 종부세의 명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 법안이었고 평등과 분배의 개념이 지나치게 반영된 모순을 안은 절름발이 법안이었다. 이제 그 후속 입법을 어떤 수위로 조절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여야는 물론 사회적 논쟁도 가열될 것이다.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이미 개편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다시 종부세가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거나 특권층과 부자만을 위한 정부의 개편안이라는 등 각사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절대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은 헌재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다. 부동산의 사회적 공공성을 무리하게 적용해 징벌적 조세조항을 만들어 혼선을 부추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부자만을 위한 감세법이라는 식의 편가르기 논쟁을 부추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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