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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출 문턱 높아 쩔쩔매는 서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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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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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중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78억원의 주택을 사기 위해 59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주택가격의 76%에 이르는 돈을 은행에서 빌린 셈이다. 이 같은 예는 중국인뿐만 아니다. 한 미국인도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의 지분 80%를 12억8800만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이 미국인은 이미 용산구 동자동에 단독주택, 강원도 고성군의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자동 단독주택을 매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자동의 새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이들 외국인이 집을 산 지역에는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소유의 상가나 상가주택을 담보로 하고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이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의 계획서 제출 건수가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약 40%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업을 위해 주택을 구매했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대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상가와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형식상 임대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한다. 만약 이 같은 사례를 방치한다면 거대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부동산 투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이 생계를 위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온갖 규제를 들이밀면서 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은 대다수 어려운 생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에 있다.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의 경우 외국인이 이처럼 투기 목적의 대출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할 때 어떤 심정일지 당국은 깊이 헤아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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