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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수사의뢰, 결론 빨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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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2-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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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13일로 다가왔다.

약간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경주지역에서 일부 출마 예상자들은 부인이나 지인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단지 이들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두고 몇몇 공천 희망자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선관위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16건을 적발해 2건을 수사의뢰했고 이 가운데 1건은 수사 중이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 가운데는 입후보 예정자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는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사례로 불 때 당선 무효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선관위나 사법당국도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 빠른 결론을 내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앞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각 후보자들마다 선관위가 밀착 감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속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이지만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직은 바로 시민이다.

경주는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한 지역이다.

그만큼 경주시민들은 18대 총선이후 보궐선거까지 실시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감시의 눈이 가장 많은 시민의 손에 의해 불법 선거를 하는 예비후보들을 솎아 내야한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또 보궐선거는 지역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회악(惡)적인 것이다.

앞으로 예비후보들도 시민이 감시자라는 생각을 갖고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경주선관위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 유도와 함께 경주에서는 불법 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직을 총동원하기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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