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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1호기 영구폐쇄 왜, 검찰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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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1-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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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의혹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원전폐쇄에 따른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개된 공소 내용을 보면 윗선수사가 불가피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4기가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12기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된다. 이런식으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원자력 발전소 절반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무엇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런지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태양광은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무조건 원자력발전소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도 에너지는 충분하지 않다. 개성공단 할 때는 개성에도 전기를 주었다. 과학계는 대책 없이 10년을 지내고 나면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산자부가 막대한 보수비를 들여 정비를 마친 월성1호기를 영구폐쇄 조치에 나서 논란이 됐다.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수의 문건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이미 가동중단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곧 청와대 관련 인사 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공무원은 모두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등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삭제된 자료 중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검찰은 이 자료에 '2018년 6월 15일에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청와대 관련 문건은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년 6월에도 7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6·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도 있었다.
   해당 자료는 파일명을 임의로 바꾼 뒤 삭제해 복구 시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나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문건도 삭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산업부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 압력을 행사해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했지만 백장관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자부는 원전폐쇄 결정에 경제성을 평가해서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월성1호기 폐쇄조치에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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