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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돈 선거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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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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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나 수협 등 민선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끊이지 않고 터지는 것이 돈 선거다.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주는 돈 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거에도 한 농촌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일제히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범죄자가 되었던 일도 있었다.

마을은 마을대로 주민들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면서 수 십 년 간 같이 살았던 이웃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마을이 되었던 일도 있었다.

이번에 경주 안강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후보만 금품을 살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앞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후보에게는 법적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선거가 없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 방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불법 선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5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다.

포상금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떤 선거에서든 불법 선거에 대한 신고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와의 관계에 때문에 불법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는 물론 모든 선거를 잘못되게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금품 살포를 잘못하면 신고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처음부터 금품을 살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안강지역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품을 건넨 후보자나 이를 전달한 사람, 금품을 건네받은 조합원 모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안강지역의 조합원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생기게 될 것이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더 이상 불법 선거 운동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가 치열하다보면 금품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많을 것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나 부정선거 감시단은 안강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과 감찰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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