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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불법 펜션 천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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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3-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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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서 500개에 달하는 펜션 가운데 절반 가량이 허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들 불법 펜션들이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신고도 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가장 많다.

또 주차장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이것을 펜션으로 영업 해온 사례를 비롯해 다세대 주택을 지어 놓고 이를 펜션으로 개조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펜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도 중요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저촉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이란 숙박 시설이 갖추어야 할 위생 시설과 숙박 영업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숙박업의 경우 당연히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세금도 있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수입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펜션 영업(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벚꽃 시즌이 오면 경주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숙박 전쟁이 벌어진다.

이들 관광객들이 불법 펜션을 이용할 경우 자칫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할 경우 그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펜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분명 법으로 보호를 받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펜션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 펜션 사업장의 영업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경주시의 부족한 일손으로 500여 개에 달하는 펜션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법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불법 펜션 영업장들이 자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또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펜션들이 주변에 불법 펜션을 신고하는 것도 불법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주가 불법 펜션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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