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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느슨해지면 책임질 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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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2-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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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1000명의 작은 시골마을 의성군에서 25일 한꺼번에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다.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도시에서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방역 당국은 의성군에서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 가족간의 모임에서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작은 모임에서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해 급기야 22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등장한 것이다.
   결국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방역수칙을 무시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만약 전국민이 이처럼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가진다면 그동안 긴장하며 폭증을 틀어막았던 국민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면의 안도감까지 더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4차 대유행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럼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업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다음주께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한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두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으로 뀬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단계 기준 완화 뀬개인 활동 규제 강화 뀬자율·책임 중심 시설 방역 관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 방안을 거리 두기 방역 조처에 포함해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이나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행정 기관이 부과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반면 개인의 자율적 방역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성군의 사례처럼 느슨해진 의식으로 이 국면을 대하다가는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 집단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안일한 대처가 이뤄진다면 이제는 확실한 책임을 묻는 시기가 온 것이다. 모두가 긴장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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