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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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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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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조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근로자단체와 사용자측이 인상폭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으나 결국은 근로자단체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 전격 타결된 것이다.

인상폭은 6.1%, 시간당 4,860원이다. 당초 사용자측은 동결을, 근로자측은 22.3%가 인상된 5,600원을 제시해 괴리가 깊었다. 이후 1차 수정안을 양측에서 제시 6%에 가까운 격차를 중간선에서 조정, 타결된 것이다. 이로써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하면 최소한 101만5,74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임금은 258만2천명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만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모든 노동현장에서 임금을 조정할 때 참고로 삼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정부가 올해 물가인상율을 3%대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장바구니 물가와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를 감안하면 불만일 수 있다.

반면 사용자측은 이 같은 인상율이 기업의 수지타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인 조정안이다.

관건은 노동현장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준수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갑인 사용자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착취는 피할 수 없는 악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없애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용자에 대한 제제를 더욱 강화하고 집중적인 단속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양측에 불만이라 할지라도 이를 잘 지켜 근로자는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일의 성과에 만족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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