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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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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8-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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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12일인 일요일부터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행정법원이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SM의 영업 재개로 인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살아나기 시작한 상권이 죽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유통법상 자치구청장에 대형마트 강제 휴무 관련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둠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전 통보와 의견수렴, 결과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치 않아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조례 개정을 위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은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규모면에서 뿐만아니라 가격면에서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환경이 쾌적하고 쇼핑하기에 편리하면서 가격이 싼 곳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채워 줄 여력이 없다.

그렇다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대형마트의 진출을 강제로 막을 수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런 불리한 처지에 놓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조금이나마 도와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도입한 것이 영업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지금 서민들은 장사가 안돼 아우성이다. 수출이 잘되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은 살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봉급자도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보니 쉽게 지갑을 열수가 없다. 자연히 골목상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일대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한마디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여있다. 

이제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적대적으로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면 분명히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는 대형마트의 '통큰 양보'가 먼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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