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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의장 일탈행위, 의회역사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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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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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상징, 지방의회 수장이 뇌물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면서 지방의회 권위 실추는 물론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해체수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울진군의회는 당혹해 하고 있다. 이세진 의장은 2017~2019년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세진 의장을 두고 자신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세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며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이세진 의장은 구속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의 안위를 걱정하고 주민을 돌봐야 하는 선출직이 그 직위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며 사업을 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에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업을 취소시키기까지 하는 극악한 기초의원이 있다"면서 "해당 의원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직위를 이용해 사업장을 취소하라며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울진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9년째라고 운을 뗀 청원자는 "해당 군의원의 관할(지역구)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식사, 인사, 여행경비 등 수많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협박에 당장이라도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가 달린 직원을 두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 었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기고 하루속히 철저히 조사해 선량한 군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군민에게 군림하고 이권개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선출직이 있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요원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가 5·16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87년 6월항쟁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 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파란만장의 지방의회가 일부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안타깝다. 울진군의회의장이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 수수는 선량한 선출직들에게 까지 욕보이는 파렴치 행위임에 틀림없다. 모두에게 성찰의 기회가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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