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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피서지만큼은 바가지요금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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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7-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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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철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가지요금 이다.
 바가지요금이란 평소에 받던 적정 요금보다 부당하게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바가지요금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황당하고 불쾌하기 마련이다.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행 기간 내내 기분이 나쁠 것이다.
 더구나 정상적인 가격의 배를 넘어 서 너 배까지  더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해야할 상황이라면 발길을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
 바가지 상혼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의 기대감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피해를 겪은 지역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결국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고 관광객 유치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피서철이나 신년 해맞이축제 등 각종행사가 있을 때 마다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상인들에게도 적정 요금을 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바가지요금 시비는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우리지역에서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들린다.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포항영일대해수욕장 주변 등 에서 열리는 제12회 포항불빛국제축제를 앞두고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평소 5~6만원 하던 숙박료가 껑충뛰어 10~15만원을 줘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꽃행사가 펼쳐지는 바닷가 쪽 방은 그보다 비싼 20만원이라고 하니 웬만한 호텔보다 비싼 숙박요금에 놀라 예약할 엄두를 내지 못한 관광객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물론 업주들로서도 관광객이 밀려드는 이 때 정상가격을 받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평소 정상가보다 서너 배 이상의 요금을 받는 것은 일반인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다.
 피서지의 숙박료와 음식값 등 각종 서비스요금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금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올 여름 경북지역 피서지만큼은 바가지요금으로 피서객들이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의 건전한 상행위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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