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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파업의 원인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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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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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택배 노동자 일부도 파업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물량이 쌓여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부터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11시 출차'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택배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조짐이 보인다.
   전국택배노조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흐르자 각 지역의 물류센터에는 몰려든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들어온 택배 물량의 절반 정도가 출차하지 못했고 차량에 오르지 못한 물량은 센터에 그대로 쌓여 있다. 노조는 분류작업 인력을 즉각 투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분류에만 기본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당일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물건이 들어와도 하차조차 못할 수 있다.
   택배기사들의 일과를 보면 새벽 6~7시에 출근을 해서 4~5시간이 넘는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배송을 시작한다. 할당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음날로 밀리기 때문에 추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지난 3월 택배비를 250원씩 인상했지만 인상된 금액은 택배기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는데 써야 하지만 여전히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해야 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택배노조)는 8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불발되자 노·사·정 1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쟁의권이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들은 무기한 전면파업, 나머지 쟁의권 없는 조합원들은 7일부터 시작한 분류 작업 거부 행동을 이어간다. 참여 인원은 택배노조 조합원 2100명이다.
   택배업계와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 노조는 택배업계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선언했고, 택배업계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닌 배송 전 분류업무를 택배기사 몫으로 돌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다며 분류업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는 사회적 이슈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택배에 의존하는 국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쌓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택배기사들이 가지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지부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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