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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려 민과 관이 함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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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3-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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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보행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대상은 공공시설과 휴게소, 공동주택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시설이다. 경주시는 이들 장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표지의 부당사용 여부,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장 회의 및 이통장회의 시 홍보문과 안내문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금지를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홍보문과 안내문을 배부해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정책 면에서 아직 후진국이다.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은 갖춰졌지만 시늉만 내는 정도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시설은 갖춰졌지만 제대로 운용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분위기지만 기업이나 공동주택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태국 방콕의 경우,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무원이 반드시 동행한다. 장애인에게 행선지를 묻고 무전으로 도착지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한다.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부터 다음 지하철역에 내려 지상으로 올라설 때까지 안전한 동행을 한다. 승강기는 기본이고 장애인이 승강기를 쉽게 찾지 못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근접거리에서 보호하거나 부축한다. 배울만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사회제도가 태국보다 훨씬 더 발달한 나라임에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다. 장애인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것보다 비장애인의 양심이 더 큰 문제다. 이번에 경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우리 사회의 조화가 바로 잡힌다. 상식이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완료되지 않은 판국에 시민의식부터 고쳐달라는 당국도 문제다.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강화된다면 경주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단속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민과 관이 함께 나서서 이번 기회에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함께 나서는 계기를 만들게 되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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