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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으니 불법 현수막 근절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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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4-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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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재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행자부는 선거 다음날인 14일부터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시행해 전국 228개 시군구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이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단속인력부족이나 토·일요일 게첨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소극적 단속에 그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단속계획은 여느 해보다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현수막 이외에 공공 불법현수막도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정책홍보 등을 위해 가로수나 전신주 사이에 내건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할 예정이다. 주·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불법광고물을 단속·철거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까지 단속·정비반을 편성하고 단속인원을 늘리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이런 강력한 지침도 각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해마다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주시도 이번 계획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행사가 많은 경주지역에서는 주요 도로변은 물론 육교, 심지어 개인 건물의 벽면에까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 관이 관변, 사회단체 등을 동원, 불법 현수막을 주요도로변에 거는 행위도 없어져야 한다.
 경주시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 광고물 담당자 회의에서 사례발표 된 김해시의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을 내건 아파트 업체에 대해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0명에게 9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자 불법현수막이 자취를 감추었다.
 경주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간이나 휴일, 단속 취약시간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단속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주의 이미지 고양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손상을 막는 것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세계문화유산, 국제관광 도시 경주를 기대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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