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특별법, 20대 국회 개원 초에 재추진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경주특별법, 20대 국회 개원 초에 재추진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6-05-11 20:33

본문

20대 국회 개원 일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경주특별법'제정이 개원 초반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김석기 당선인의 경우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어 개원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임기 내 승산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경주특별법 제정은 입법과정이나 내용, 2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 우선 입법과정에 있어 여당단독이 아닌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주특별법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여당에 의해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경주시나 국회의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지원 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입법로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입법 공청회'라는 제도를 십분 활용해 여야 상임위원회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경주지역에서 개최하는 일이 시급하다.
 경주특별법'이 담을 내용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진된 경주특별법은 명칭부터 '신라왕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 해 오류를 범했다. 이 명칭은 자칫 신라왕궁이라는 특정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선입관을 줄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특정 건물을 짓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
 '신라왕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은 몇 가지의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정돼서는 반쪽짜리 법 밖에는 안된다. 신라왕궁과 황룡사 등 중요 문화재를 복원하기위해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면 일리는 있으나 경주가 안고 있는 문화재 전반에 관한 내용과 문화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과 향후 발전 방향이 적절히 담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 경주시는 시민단체 주도의 '범시민 경주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전면에 내세워 전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입법로비도 적극 벌여야 한다. 해당상임위 소속 여야의원 모두를 초청해 경주 투어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영호남 교류 분위기를 활용해 호남출신의원들의 설득에도 적극 나서 경주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더불어 백제를 넘어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경주특별법 여론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주시와 국회의원 당선인은 20대 국회 개원 초부터 입법을 다잡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