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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북농어축산인들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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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7-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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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 농민들은 지난 7일 대구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북지역 농민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농촌지도자 경북도연합회와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등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 1천여 명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식품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의 법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농수축산인들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 지역 농축산업계에 5천여억 원의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줄어 한우 4천100억 원, 사과 1천296억 원, 배 287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같은 피해가 사실이라면 지역 한우는 국내 한우 사육의 22.3%를 차지하는 만큼 약 914억 원, 사과는 전국 생산의 64%에 달해 829억 원, 배도 전국 생산의 9.5%를 차지해 27억 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지역 농수축산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농수축산물은 명절이나 기념일은 물론 평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가장 적절해 가장 인기가 있고 매출도 이 시점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선물할 기회를 막아버리면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즉 이 문제는 농어축산인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제 판결을 앞둔 대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권의 요구는 예외로 하더라도 농어축산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이 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한 정치권도  당별로, 지역구별로, 이해관계별로 견해를 달리 할 것이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낙심하고 있는 농어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빨리 최종 결론을 내려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FTA문제로 치열한 경쟁체제에 놓인 농어축산인들의 처지를 참작해 그 어떤 사안보다도 이 문제를 우선 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과 헌법재판소는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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