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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추진은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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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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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고준위방폐장) 조성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관리절차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원전 가동이후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과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관리절차법' 추진 배경과 관련 정부 측은 "고준위방폐물의 부지 및 시설을 확보하기위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담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관리절차법에는 특정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키로 해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정부지 논란은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 법에는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부지선정과 관련,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하면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키로 해 지난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처럼 과열양상마저 우려된다. 특히,주민의사를 확인하기위해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키로 했다.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정부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 지난 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측은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 중인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꼭 필요하며,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13조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다.
 관리위원회는 문헌 및 지질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와 원자력안전법령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을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더욱이 기본조사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산자부 장관은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정보공개,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자칫 지자체간 유치전으로 인해 과열될 가능성도 높다.
 고준위방폐장 설치는 시급하다.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홍보와 대화가 있어야 만이 '경주방폐장'과 같은  갈등과 후유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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