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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고수온 폐사 양식어류 보상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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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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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저염수로 제주연안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연안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늘고 있다. 설성가상으로 고수온으로 폐사한 '강도다리' 양식어가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15만9천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강도다리는 수협중앙회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 약관에서 '고수온' 적용은 제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 약관에 따르면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고수온, 저수온,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15만9천마리 강도다리 양식어가들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는 보험사가 국내 해안에서 고수온이 발생한 전례가 없어 고수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육상 양식장은 수온 냉각 등 고수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수온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한 때문이다.
 양식어가들은 수온을 낮추는 시설이 1대당 1억여원에 달하고 고수온 현상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어서 이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동해안의 고온 현상은 드문 경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자연현상이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바다에서의 이상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문제의 보험약관에는 동해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냉수대의 경우 주의보와 경보 등 기준이 있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도 양식장의 수온을 낮추는 장비인 대용량 순환펌프와 액화산소 저장소 등 장비와 설비를 비상시에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고가의 농업용 기계를  임대해주는 개념으로 운영할 경우 수산어업 농가에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또한 정부와 수산과학원 등은 어민들에게 해양 정보를 더욱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사전 예보나 조치부족으로 보험 약관에 적용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고수온이나 저수온 정보를 어민들에게 제공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줘야 한다. 올해의 경우 이미 양식어가에 불어 닥친 피해정도가 양식어민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단기적으로는 포항시가 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수협중앙회 등이 현행 보험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시급히 보완하고 향후 어민들이 '그런 사례가 없어 보상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듣지 않도록 촘촘히 약관을 손 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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