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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위권을 탈피못하는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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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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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극에 달하고 있다.특히,경주시가 수차례에 걸쳐 한 자체 '청렴 행사'는 전형적인 전시성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올들어 음주와 폭행, 뇌물 수수 등으로 잇따라 적발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다. 경주시청 산림운영과 6급 A모씨가 경주시 건천읍 소재 B 석산개발업체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허가연장, 명절 떡값 등으로 4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도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70년대부터 38년 동안 석산 채취를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진,소음,탁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해  인근 주민들이 경주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문제 사업장'이었다. 그럼에도 관계공무원은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가를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이다.
 앞서 100억대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서면 행정복합타운 복지동이 조성과정에 부실시공됐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회계과 직원 C씨가 경찰에 입건됐다.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5명도 사법처리됐다. 특히,이 복지동(목욕탕)은 지난해 9월 개관이후 얼마되지 않아 오수역류, 누수현상, 탁수 유입 등 크고 작은 말썽이 끓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엔 기계실 고장으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건립된 복지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만취 상태로 교통 사고를 낸 공무원이 잡혔고, 술에 취해 흉기로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은 청렴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한 경주시 공직사회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경주시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2015년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불명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청렴실천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재발방지행사는 '소귀에 경읽기' 식이었다.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최양식 시장은 '부패척결'을 통한 '크린시티' 조성을 시정 최고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의 '녹'은 시민들의 혈세며, '위민봉사'가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경주시청 사회의 비리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은 '사후약방문' 식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경주시는 청렴도 최하위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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