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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영란법 대처 너무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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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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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처하는 경주시의회의 활동이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지역 농민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7일 도 단위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대구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고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들도 지난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유독 주민대의 기관인 경주시의회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19일에서야 의원간담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에서 '금품대상에 농축수산물 포함된 것에 대한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그쳤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김영란법의 기본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농어민 등 피해와 제주지역의 경제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미 지난 1일 일찍이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농축산물 제외 및 선출직공무원(국회의원) 포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8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경주지역 농민단체가 느린 의회의 대응에 질타를 보내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역시 농어민들이다. 연중 가장 많은 농어축산물 선물이 오가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도내 최대 쌀 생산지자 한우생산지 중 하나인 경주지역 농민들로서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줄어 국내 한우 사육의 22.3%를 차지하는 지역한우 농가는 약 914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다른 산적한 현안들이 있겠지만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논리를 찾아 설득력 있는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분명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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