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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소포제 구매처와 예산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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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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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온배수 피해로 인해 원전사업자와 인근  수산종사자들간에 첨예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 측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거품제거제(이하 소포제)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특히,이 소포제는 '유해물질'이어서 원전인근 수산업종사자들과 또다른 '다툼제'로  등장하게 되는 등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최근 울산 해경은  소포제(거품제거제)의 하나인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을 냉각수 30억t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울산화력을 적발했다. 울산화력이 과거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 소포제를 무단 방출했다는 것이다. 또 신월성 1·2호기등에서도 소포제 100여 t을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더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소포제 사용기간은 2011년부터 사용했고,화력발전소 논란이후 중단했으며,고리도 비슷한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7호 유해액체물질에 해당,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다.
 2008년 1월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부터 디메틸폴리실록산이 Y류 물질 즉,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유해액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전소 측이 이 소포제를 불법으로 장기간 사용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해경 수사 발표 이후  산자부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는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된 셈이다.
 산자부는 한수원 감독기관이다.그리고 한수원의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원전발전소 인근지역은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어 사업자는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특히,입만 떼면 안전과 화합, 소통을 강조하는 원전사업자인데, 소포제 사용으로 원전 인근주민들의 반발 빌미만 주게 됐다. 결국 원전사업자가 문제 제공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탁상행정만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측도 '산업용 소포제 불법 해양배출 바로잡기 캠페인'을 하면서  "해경 본부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유해물질인 산업용소포제를 해양배출 해오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오는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경우 심각할 상황까지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원전인근에서 소포제가 포함된 온배수가 양식장에 유입됐다면 양식업자와 원전 사업자와 대형 충돌마저 예상된다.
 산자부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 이를 공개하고,관계기관은 한수원의 소포제 구매처와 예산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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