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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별재난구역신청 부당 주장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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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9-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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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주지역에서 지진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경주시와 경북도가 특별재난구역신청을 서둘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돼 봐야 보상금액이 100억원 남짓인 반면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관광객이 끊길 경우 더 큰 재앙이 불어 닥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즉 지진 피해보상을 몇 푼 더 받으려다 경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관광수입 감소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27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모 의원은 "전체피해액이 93억원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는 돈은 100억원 정도로 이는 특별교부세로도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며, 이 때문에 소탐대실이라거나 지진으로 인한 재앙보다 관광객 없는 재앙이 더 크다는 여론도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현 경주사태를 수습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일부 피해주민들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공식 피해보상액이 주택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기와파손이나 벽체균열 100만원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신청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면 될 일을 신속한 지정을 받기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이나 정치권을 향해 비난을 퍼 붙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만일 역으로 이번 사태를 두고 공무원들이 특별재난구역 신청을  손 놓고 있었다면 아마도 더 큰 비난을 면키는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이같은 주장이 관광업계와 상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칫 지역을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피해의 특히 내남, 황남,사정동 등 한옥 기와형태의 단독 주택에서 피해가 컸다.
 이들 가옥에는 대부분 노인이나 영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 주장은 이들 피해는 대수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관광업체들만 피해가 크다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국민전체나 기업에게 받아들여지는 바가 다르다. 각지,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구호물품의 규모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특별재난지역신청과 선포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난 극복에 지역의 중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자칫 이같은 논란은 자중지란으로 비쳐질지도 모른다. 그 뒤의 비난은 또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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