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고기 불법포획 행위도 강력 단속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하천 물고기 불법포획 행위도 강력 단속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6-11-02 20:31

본문

최근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매운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민물고기 불법포획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불법 포획업자들은 기업수준의 장비와 판매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올 3월부터 영양, 청도, 영천, 고령, 하동군 등 경상남북도 일대를 다니면서 고압 전류, 황산이온, 대형그물을 이용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한 2명을 내수면어업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 불법 어로 도구를 싣고 전국 하천을 돌아다니며 고압 전류와 황산이온을 살포한 후, 대형 그물로 싹쓸이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잡은 규모를 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들은 총 138회에 걸쳐 멸종위기 어종인 자라, 얼룩새코미꾸리 등 총 15 어종, 1천380kg을 잡아 전국 식당 등에 1억 6천여만 원 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포획 도구들이 1t차량으로 2대 분량이 넘는다고 하니 과히 기업수준의 불법 어류포획이라 할 수 있다. 바다로 치면 불법 싹쓸이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과 닮은꼴이다.
 하천에서의 불법 고기잡이는 그저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과거 반도와 어항을 놓아 취미삼아, 놀이삼아 물고기를 잡던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싹쓸이 포획'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해 자연의 먹이사슬 체계를 무너뜨려 종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독극물을 이용해 잡은 물고기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도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하천의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이라고 끓여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교대근무가 많은 포항, 경주지역 근로자들의 경우 휴무일 삼삼오오 모여 하천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하지만 전통식 고기잡이 방법이 아닌 밧데리나 독극물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아 문제다. 따라서 교대근무자가 많은 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천불법 포획을 금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찰은 영양경찰서 뿐 만 아니라 관내에 산악지역과 하천이 많은 경찰서는 얼음이 얼기 전인 가을철에 이같은 불법 하천 물고기 포획 행위의 위법성을 계도, 홍보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집중 단속을 펼쳐 건강한 생태하천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대시민 홍보와 감시에 적극 나서 기업형 불법포획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25조는 독극물이나 전류를 이용 물고기를 잡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