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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개청이래 최대 뇌물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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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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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개청이래 최대 '뇌물사건'이 터졌다. 관계공무원이 3억6천200만원이란 거액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검찰조사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금액은 일반 공무원 1명이  30년 정도 근무하다 정년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의 3배 가량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경주시청 산림과 6급(계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토석채취허가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9월부터 2013년4월까지 관내 석산업체인 Y사 대표로부터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10회 걸쳐 2억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로부터 5천만원을, 또다른 석산업체에게서도 2013년3월 5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사는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관할 관청인 경주시의 허가없이 80만m3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해 80억대 이익(판매가 기준)을 취했다. 또, 회사 자금 36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일부를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산림과'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이란 기능이다.이는 인·허가와 단속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등 철저하게 '독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경주시청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사법처리 당하는 사례는 간혹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액의 뇌물수수는 검찰에서도 놀라와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수사 착수시 주임검사를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로 하면서 사건을 파헤졌다.
 문제는 경주시청의 내부의 감사기능이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이다. 최근도 아닌 수년간 인?허가 부서 공무원이 수시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과,A씨의 상급자인 과장, 국장 등이 대형 사업장의 인·허가사항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해마다 '청렴결의대회'를 했다.그럼에도 해마다 공무원들의 독직 사건은 수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허가 부서 공무원 단 1명이 4억대 뇌물을 받아 가족명의의 상업시설과 부동산을 취득할 동안 시청 감사부서는 동향파악이나 정보수집조차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일선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다. 산림과 뿐아니라 환경, 교통 관련 부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주시도 직원이 독직할 기회를 준 책임도 져야만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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