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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동제세동기 법적 의무설치 기준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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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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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 설치한 자동제세동기가 법적 의무설치 기준에 크게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장대진의원에 따르면 도내 자동제세동기(AED)의 법적 의무 설치 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73%인 892대에 불과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모두 267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고, 일부 자동제세정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도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 도내 시군별 경우,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돼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크게 못 미쳤다. 한마디로 자동제세정기 설치사업은 총체적으로 엉망인 수준이다.
 자동제세동기로 불리는 자동심장충격기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細動)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응급 심폐소생 장비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6천746건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자동제세정기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급성심정지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일단 발생하면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자동제세동기가 가까이에 없을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도의 경우 획기적인 자동제세정기의 설치 및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제 공공장소 위주의 설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일반가정에도 보급을 자원, 장려해야 한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이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일반가정까지 보급과 설치 지원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심정지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자동제세정기를 임대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민들, 특히 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원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선보건소나 소방서 방문 시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도민들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정기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작동방법을 익히고 위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심정지는 언제나, 누구에나 찾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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